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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국가검진

국가검진

20세 이상이라면
2년마다 무료로 가능한 국가검진

그 해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라면 본인부담금 없이, 혹은 적은 비용으로 검진 가능한 국가검진(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실시하므로 공단검진이라고도 불립니다. 국가검진은 꼭 필요한 기본 검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검사 항목이 단순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검사를 모아놓은 중요한 검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약방법

전화예약 1833-4211

전화예약 가능하며 내원 예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1. 평 일

    오전 9시 ~ 오후 6시

  2.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가검진 절차

  1. Step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 ~ 64세 세대주 및 만 40세 ~ 64세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

  2. Step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 Step 3

    1차 검진 검사항목 (검진기관)

    3. 1차 검진 검사항목 (검진기관)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3)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4) 공복혈당

    5)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6) 흉부방사선촬영

    7) 구강검진

    8) KDSQ-P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만 70세, 74세만 해당)

  4. Step 4

    1차 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검진기관)

    4. 1차 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검진기관)

    1)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2) 건강위험평가(HRA)

    3)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을 실시합니다.

  5. Step 5

    2차 검진 접수(검진기관)

    5. 2차 검진 접수(검진기관)

    1) 1차 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1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또는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6. Step 6

    2차 검진 항목(검진기관)

    6. 2차 검진 항목(검진기관)

    1)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2) 고혈압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3) 당뇨병 - 1차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공복혈당 측정

    4) 인지기능장애 -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만 해당)

  7. Step 7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검진기관)

    7.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검진기관)

    1)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 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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