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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E HANKUK GUIDE
미래한국병원

미래한국병원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발급안내

미래한국병원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절차

  1. Step.01

    진료과 접수

  2. Step.02

    의무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서 작성

  3. Step.03

    주치의 면담 및 의사 서명

  4. Step.04

    기록실 사본발급 신청

  5. Step.05

    원무과 복사비 수납

  6. Step.06

    사본수령

신청자별

구비서류

* 환자 본인일 경우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환자 본인 구비서류
구분 내용
환자가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③ 환자의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제외)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은 제외)
9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18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18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추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구분 내용
환자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잇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은 사실관계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복사하여 진료기록부에 보관합니다.
문의사항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문의사항은 원무과로 연락바랍니다.

비급여 및 제증명수수료(제4조 제2항 관련)

환자 본인 구비서류
연번 항목 상한금액 비고
1 일반진단서 20,000 진단명기재
2 일반진단서(영문) 20,000 진단명기재
3 입퇴원확인서 3,000 진단명미기재
4 통원확인서 3,000 진단명미기재
5 진료확인서 3,000
6 수술확인서 10,000
7 소견서 10,000
8 소견서(영문) 20,000
9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50,000
10 국민연금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
1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12 병무용진단서 20,000
13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14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15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
16 사체검안서 30,000
17 사망진단서 10,000
18 장애인증명서 1,000 소득공제용
19 자동차적성검사 6,000
20 건강진단서 20,000 서류비20,00검사비별도
21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40,000 추가검사별도비용
22 채용신체검사서(일반) 30,000 추가검사별도비용
23 진료기록사본(1~5매까지,1매당) 1,000
24 진료기록사본(6매부터,1매당) 100
25 진료기록영상(CD) 10,000
26 제증명서사본 1,000
27 보건증(일반) 16,000
28 보건증(유흥)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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