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안내
특수검진은 지정된 곳에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채용검진
성인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수검진
예약방법
전화예약 1833-4211
전화예약 가능하며 내원 예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평 일
오전 9시 ~ 오후 3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전 11시
특수검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1
배치전 건강진단
종류_1
(1) 진단시기 : 업무 배치 전
(2) 진단 대상자 : 대상업무 배치 예정자
(3) 진단 항목 : 1차 / 2차 검사항목
(4) 산업의학적 평가 : 건강 구분 A / C1 /C2 / D1 / D2
02
특수건강검진
종류_2
(1) 진단시기 : 기본주기 설정 및 단출할 수 있는 조건 명시
(2) 진단 대상자 :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작업 전환자
(3) 진단 항목 : 1차 / 2차 검사항목
(4) 산업의학적 평가 : 건강 구분 A / C1 /C2 / D1 / D2
03
수시건강진단
종류_3
(1) 진단 시기 : 특수 건강진단 시기외에 작업관련증상을 호소할 때
(2) 진단 대상자 :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3) 진단 항목 : 1차 / 2차 검사항목
(4) 산업의학적 평가 : 건강 구분 A / C1 / C2 / D1 / D2
04
임시건강진단
종류_4
(1) 진단 시기 :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시 등
(2) 진단 대상자 : 동일 부서 근로자
(3) 진단 항목 : 1차 / 2차 검사항목
(4) 산업의학적 평가 : 건강 구분 A / C1 / C2 / D1 / D2, 검사결과 약 2주정도 소요
특수검진의
검사항목 및 실시절차
가. 화학적인자
1)유기화합물(108종)
2)금속류(19종)
3)산 및 알카리류(8종)
4)가스 상태 물질류(14종)
5)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3종)
6)금속가공유: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나. 분진(6종)
다. 물리적인자(8종)
라. 야간작업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근로자.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근로자.
개인별로 건강수준 및 노출수준을 고려하여 건강진단 항목을 선정한다.
검사항목 및 실시절차 | 검사방법 | 조사/검사 시기 |
---|---|---|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 1.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2. 문진 |
건강진단 전날/당일 건강진단 당일 |
과거병력조사 | 1. 과거 건강진단결과 확인 2. 문진 |
건강진단 전날/당일 건강진단 당일 |
자각증상조사 | 1. 문진표 미리 작성하여 활용 2. 문진 |
건강진단 전날/당일 건강진단 당일 |
임상진찰 | 1. 자각증상 호소 부위에 대한 진찰 2. 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진찰 |
건강진단 당일 |
임상검사 | 1. 1차 항목검사(대상 근로자 전부) 2. 2차 항목검사(필요한 근로자) |
건강진단 당일 건강진단 당일/후일 |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 1. 1차 항목검사(대상근로자 전부) 2. 2차 항목검사(필요한 근로자) |
진단 당일/후일의 특정시점 |
특수검진의
진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 (건강자)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일반 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일반 질병 유소견자)
R
일반 건강진단에서의 질환 의심자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 C1 판정기준과 D1 판정기준은 각 유해인자별로 정한다.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 (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 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일정한 조건"이란 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시 고려해야 될 건강상태에서는 개인의 건강상태 및 노출정도에 따라 평가구분 "나, 다, 라" 중 어느 하나로 판정한다.